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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Child Welfare Act, Article 65 (Duty of Confidentiality)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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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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