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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Child Welfare Act, Article 6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19.1.15, 2025.10.1,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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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r오 to투 child차일드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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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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