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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아동수당법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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