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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교육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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