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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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