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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암관리법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4.7>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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