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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암관리법 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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