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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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