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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및 충전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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