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