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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7장 감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4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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