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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1. 2015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9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0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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