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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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