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