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