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