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