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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025.10.1>

1.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출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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