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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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