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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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