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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방역법

시행
2026.12.17
공포
2026.6.16 · 제21802호 · 일부개정
조문
91개

함께 보기: 식물방역법 시행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검역
  3. 제3장 방제
  4.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제5조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의2식물검역관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절 수입검역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9조수입항 제10조수입 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격리재배 검역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제21조경유기간 제22조사고발생 신고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5조도착 신고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4절 수출검역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제29조검역장소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5절 국내검역

제30조국내검역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방제

제31조방제 제31조의2식물방제관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의5분포조사 제31조의6역학조사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제32조방제계획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4조보고의무 제35조공동 방제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7조비용 부담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제38조손실보상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의2결격사유 제40조의3지위승계 제41조등록취소 등

제5장 보칙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제43조포상금 제44조책임 면제 제45조시설 지원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5조의3청문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6조의2벌칙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48조의3미수범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식물검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물ㆍ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함(제12조제10항 신설).<br>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양도ㆍ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및 제48조제3호의3 신설).<br>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br>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