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삭제 <2019.6.18>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6.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