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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개정 2023.1.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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