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