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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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