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