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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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