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규칙 ›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어선법 시행규칙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2014.12.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목개정 2020.9.3]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선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