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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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