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