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듣기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