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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5관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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