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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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