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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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