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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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