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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4장 어항 개발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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