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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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