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