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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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