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전담기관, 에너지특화기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