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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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