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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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