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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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