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