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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3 (Improvement Orders for Vehicle Rental Business)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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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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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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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개선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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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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