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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4-3 (Establishment of a Driving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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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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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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