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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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