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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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