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