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