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목개정 2021.8.10]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목개정 2021.8.10]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